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장바구니 챙기세요

등록 2019.01.02.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m²(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해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m²(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해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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