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본격 시행, 유통 업계 용기 교체 '분주'

등록 2019.12.26.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본격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색 페트병(PET)과 폴리염화비닐(PVC)을 사용한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다.

박미정 PD letitgo16@donga.com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본격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색 페트병(PET)과 폴리염화비닐(PVC)을 사용한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다.

박미정 PD letitgo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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