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공제율 30%, 최대 100만 원까지

등록 2020.12.16.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권혁성PD hskwon@donga.com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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