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 등 방역조치 완화, 2.5단계 연장 달라진 세부지침

등록 2021.01.18.

18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전까지는 포장(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했다.

권혁성PD hskwon@donga.com


18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전까지는 포장(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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