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 92% 급감…항공사 정류료·착륙료 감면

등록 2020.03.20.

정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항공·교통 분야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둘째주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91.7% 감소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올해 3월 하루 이용객이 1만6000명으로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항공기 정류료(주기료)는 3~5월 3개월 치 전액을 면제(약 79억원)하기로 했다.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오는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계류장 사용료를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하고 20% 감면을 시행한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정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항공·교통 분야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둘째주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91.7% 감소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올해 3월 하루 이용객이 1만6000명으로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항공기 정류료(주기료)는 3~5월 3개월 치 전액을 면제(약 79억원)하기로 했다.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오는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계류장 사용료를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하고 20% 감면을 시행한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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