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등록 2020.09.18.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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