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 공제

등록 2021.01.14.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세액 공제받는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권혁성PD hskwon@donga.com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세액 공제받는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권혁성PD hs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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