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이 불법 선거운동 했어도 공모 안했으면 당선자는 무죄”
등록 2003.10.07.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이 7일 오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지법을 나서고 있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이 7일 오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지법을 나서고 있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이 7일 오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지법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