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장군님의 戰士’들이 활개치는 세상
등록 2006.06.26.우씨는 1961년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검거돼 전향한 사람입니다. 남쪽에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런 우씨가 북측에 전달했다는 충성서약을 보면 충격적이라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씨는 “저는 전향한 게 아니라 장군님의 전사(戰士)로 살아 있습니다. 다시 활동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장군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쪽의 김정일 군사위원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씨의 간첩행위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 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우씨는 2000년 12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때도 비슷한 내용의 테이프를 보냈다고 합니다. 명백한 간첩입니다.
그런데도 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각계 인사가 북에 가는데 이런 편지를 전달한 게 무슨 위법이냐”고 말입니다. 친북 좌파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범민련이 주관한 금강산 통일기행 행사때는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와 지금 생각에 변화가 없다. 감옥에 갈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활동무대인 범민련은 대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한 불법단체입니다. 1990년 남과 북, 해외동포의 3자 연대(連帶) 형식으로 출범했지만 사실은 남쪽을 분열시켜 서 적화통일 환경을 만들려는 북의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번 6·15 행사를 전후해 ‘남쪽의 어느 정당이 집권하면 한반도는 전쟁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발언을 한 안경호라는 사람이 바로 북측의 범민련 부의장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남과 북을 오가며 활개치는 것을 방치해 왔습니다. 심지어 통일부는 범민련 간부들의 통일축전 참가에 대해서 “단체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번 우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안당국은 우씨 사건의 전모는 물론이고. 이런 사례가 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범민련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송대근논설위원dksong@donga.com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줄여서 범민련이라고 불리는 단체입니다. 그 범민련의 간부인 우모씨가 열흘 전 광주에서 열린 이른바 6.15 통일축전 행사장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가 담긴 디스켓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우씨는 1961년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검거돼 전향한 사람입니다. 남쪽에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런 우씨가 북측에 전달했다는 충성서약을 보면 충격적이라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씨는 “저는 전향한 게 아니라 장군님의 전사(戰士)로 살아 있습니다. 다시 활동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장군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쪽의 김정일 군사위원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씨의 간첩행위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 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우씨는 2000년 12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때도 비슷한 내용의 테이프를 보냈다고 합니다. 명백한 간첩입니다.
그런데도 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각계 인사가 북에 가는데 이런 편지를 전달한 게 무슨 위법이냐”고 말입니다. 친북 좌파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범민련이 주관한 금강산 통일기행 행사때는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와 지금 생각에 변화가 없다. 감옥에 갈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활동무대인 범민련은 대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한 불법단체입니다. 1990년 남과 북, 해외동포의 3자 연대(連帶) 형식으로 출범했지만 사실은 남쪽을 분열시켜 서 적화통일 환경을 만들려는 북의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번 6·15 행사를 전후해 ‘남쪽의 어느 정당이 집권하면 한반도는 전쟁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발언을 한 안경호라는 사람이 바로 북측의 범민련 부의장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남과 북을 오가며 활개치는 것을 방치해 왔습니다. 심지어 통일부는 범민련 간부들의 통일축전 참가에 대해서 “단체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번 우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안당국은 우씨 사건의 전모는 물론이고. 이런 사례가 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범민련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송대근논설위원dk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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