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개헌 집착 거두십시오”
등록 2007.03.09.원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충남 천안에서 헬기를 타고 오다가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3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천재지변을 만난 꼴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각 정당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겠다고 공약하면 개헌 발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이달 중으로 해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개헌처럼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결정해야 할 일인지 국민은 불안합니다.
여론조사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60%가 넘습니다.
대체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새해 초 기자회견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임기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이 앞으로 20년간의 일이 걱정돼서 지금 개헌해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하자는 개헌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놔야 정치적으로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여서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할 수 없으니, 아예 제도적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개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는 같은 당이 차지하는 ‘싹쓸이 정국’이 될 것이 뻔합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위헌소지가 있는 법이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영토규정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도 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치구도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용상의 헌법 개정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현 단계에서의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개헌 공약을 지키려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기어코 발의를 하겠다니 어깃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 7% 경제성장’이나 ‘연 일자리 50만개 창출’ 같은 공약은 아예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제발 이쯤에서 깨끗이 포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국민들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개헌논의는 끝내야 합니다. 그게 임기 말까지 그저 큰 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8일)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충남 천안에서 헬기를 타고 오다가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3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천재지변을 만난 꼴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각 정당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겠다고 공약하면 개헌 발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이달 중으로 해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개헌처럼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결정해야 할 일인지 국민은 불안합니다.
여론조사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60%가 넘습니다.
대체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새해 초 기자회견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임기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이 앞으로 20년간의 일이 걱정돼서 지금 개헌해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하자는 개헌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놔야 정치적으로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여서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할 수 없으니, 아예 제도적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개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는 같은 당이 차지하는 ‘싹쓸이 정국’이 될 것이 뻔합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위헌소지가 있는 법이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영토규정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도 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치구도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용상의 헌법 개정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현 단계에서의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개헌 공약을 지키려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기어코 발의를 하겠다니 어깃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 7% 경제성장’이나 ‘연 일자리 50만개 창출’ 같은 공약은 아예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제발 이쯤에서 깨끗이 포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국민들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개헌논의는 끝내야 합니다. 그게 임기 말까지 그저 큰 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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