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용돈연금’ 을 연금이라고 불러야하나
등록 2007.07.02.연금개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정치권의 당리당략 탓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지금과 같이 9%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즉 급여대체율은 현재 소득의 60%에서 내년에 50%로 줄인 뒤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급여대체율 4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 60~7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용돈연금’ ‘반쪽연금’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수급자 3분의 2 이상이 최저생계비(월 43만5921원)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된다니 이걸 연금이라고 불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적잖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내는 것은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데, 이제 이것이 어렵게 됐으니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의 결과입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간에 당장 보험료 인상을 꺼리는 국민들의 구미를 맞춘 것이지요. 이렇게 해도 연금고갈 시기는 2047년에서 2061년으로 겨우 14년 늦춰지는데 그쳐 재정안정화 효과도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국민 부담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로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내년부터 하위 소득 60%의 노인에게 월 8만3000여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대상자가 70%로 늘었습니다. 이 돈은 물론 세금으로 거두어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2조3000억원이고, 2028년엔 37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빈곤노인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전체 노인의 70%가 수혜대상이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수혜대상을 늘리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부터가 생색은 내고 부담은 내 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3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년 반의 진통 끝에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연금개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정치권의 당리당략 탓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지금과 같이 9%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즉 급여대체율은 현재 소득의 60%에서 내년에 50%로 줄인 뒤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급여대체율 4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 60~7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용돈연금’ ‘반쪽연금’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수급자 3분의 2 이상이 최저생계비(월 43만5921원)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된다니 이걸 연금이라고 불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적잖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내는 것은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데, 이제 이것이 어렵게 됐으니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의 결과입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간에 당장 보험료 인상을 꺼리는 국민들의 구미를 맞춘 것이지요. 이렇게 해도 연금고갈 시기는 2047년에서 2061년으로 겨우 14년 늦춰지는데 그쳐 재정안정화 효과도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국민 부담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로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내년부터 하위 소득 60%의 노인에게 월 8만3000여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대상자가 70%로 늘었습니다. 이 돈은 물론 세금으로 거두어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2조3000억원이고, 2028년엔 37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빈곤노인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전체 노인의 70%가 수혜대상이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수혜대상을 늘리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부터가 생색은 내고 부담은 내 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3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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