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만명 늘려야 OECD 평균
등록 2007.10.19.민사소송을 하는 국민의 7명 중 6명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까지 갈 정도라면 변호사 도움이 얼마나 절실할까요. 변호사가 너무 귀하다보니 겪는 아픔입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의 절반을 넘는 122곳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총 정원을 2009년 개교 첫해에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려가겠다고 17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는 총 정원이 “너무 적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학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호사를 2000명씩 늘릴 경우 14년이 지나야 OECD 평균에 도달합니다. 이것도 현직 변호사들이 은퇴하거나 사망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걸리는 햇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국제화하면서 법률서비스의 수요도 전문화·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이나 금융·인수합병·무역에 정통한 법률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국제법 상사중재법 특허법 해양법 전문가도 있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 인권·환경·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몸담은 변호사도 훨씬 늘어나야 합니다.
교육부의 안(案)은 현재의 사법시험 정원 1000명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법조계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법리해석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의견이 기막히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법조인 수를 묶자’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일찍이 저서 ‘국부론’에서 “동종 업자들이 모이면 친목 도모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소비자 등칠 궁리를 짜낸다. 가능하면 못 모이게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1개 로스쿨에 150명가량 인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대학은 300∼400명의 정원을 두고 세분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 교육을 후퇴시킬 이유가 없지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540명, 일본 도쿄대는 300명입니다. 우리의 ‘대표 대학’들이 150명 정원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눠먹기’ 해서는 안 됩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갖춰, 국민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의 정원을 포함한 모든 논란은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풀어야 합니다.
법의 궁극적 이유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묻습니다.
교육부와 법조계는 현재 한국의 법률서비스 환경이 충분히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는 1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정말 그럴까’ 싶겠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보고서’의 ‘법률서비스’ 편)에 실린 내용입니다. OECD 평균은 우리의 4배 쯤 되는 10만 명 당 67.5명이며, 미국은 우리의 20배가 넘는 375명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국민의 7명 중 6명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까지 갈 정도라면 변호사 도움이 얼마나 절실할까요. 변호사가 너무 귀하다보니 겪는 아픔입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의 절반을 넘는 122곳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총 정원을 2009년 개교 첫해에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려가겠다고 17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는 총 정원이 “너무 적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학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호사를 2000명씩 늘릴 경우 14년이 지나야 OECD 평균에 도달합니다. 이것도 현직 변호사들이 은퇴하거나 사망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걸리는 햇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국제화하면서 법률서비스의 수요도 전문화·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이나 금융·인수합병·무역에 정통한 법률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국제법 상사중재법 특허법 해양법 전문가도 있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 인권·환경·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몸담은 변호사도 훨씬 늘어나야 합니다.
교육부의 안(案)은 현재의 사법시험 정원 1000명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법조계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법리해석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의견이 기막히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법조인 수를 묶자’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일찍이 저서 ‘국부론’에서 “동종 업자들이 모이면 친목 도모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소비자 등칠 궁리를 짜낸다. 가능하면 못 모이게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1개 로스쿨에 150명가량 인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대학은 300∼400명의 정원을 두고 세분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 교육을 후퇴시킬 이유가 없지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540명, 일본 도쿄대는 300명입니다. 우리의 ‘대표 대학’들이 150명 정원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눠먹기’ 해서는 안 됩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갖춰, 국민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의 정원을 포함한 모든 논란은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풀어야 합니다.
법의 궁극적 이유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묻습니다.
교육부와 법조계는 현재 한국의 법률서비스 환경이 충분히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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