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6] 동아논평 ‘왜곡 평가된 민주화운동’
등록 2009.02.26.제목은 ‘왜곡 평가된 민주화운동’. 권순택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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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불법 폭력 체제부정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 기회가 마련돼 권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개정의 핵심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 10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위원회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유신 정권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강압 통치와 불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2000년 8월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좌파세력에 장악된 위원회는 설립 목적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진의마저 왜곡해 `좌경 폭력 세력의 범죄 경력 세탁소` 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989년 5월 교내 시위 과정에서 납치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던 경찰을 향해 시너와 석유를 붓고 화염병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관 7명이 숨진 사건이죠. 위원회는 2002년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고 이들은 평균 2500만 원의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화염병 시위가 통상의 시위방식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용산참사 희생자들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의 전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지하당을 조직해 폭력혁명으로 남한 체제를 파괴하려고 한 남민전 사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노동자 무장봉기를 계획한 사로맹 사건, 민주화로 사법권 독립이 확립된 이후 나온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뒤집은 위원회 결정 등도 재심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폭력을 수단으로 체제를 부정한 불법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반민주적 결정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위원회 결정은 진정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짓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왜곡 평가된 민주화운동’. 권순택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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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불법 폭력 체제부정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 기회가 마련돼 권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개정의 핵심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 10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위원회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유신 정권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강압 통치와 불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2000년 8월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좌파세력에 장악된 위원회는 설립 목적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진의마저 왜곡해 `좌경 폭력 세력의 범죄 경력 세탁소` 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989년 5월 교내 시위 과정에서 납치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던 경찰을 향해 시너와 석유를 붓고 화염병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관 7명이 숨진 사건이죠. 위원회는 2002년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고 이들은 평균 2500만 원의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화염병 시위가 통상의 시위방식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용산참사 희생자들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의 전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지하당을 조직해 폭력혁명으로 남한 체제를 파괴하려고 한 남민전 사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노동자 무장봉기를 계획한 사로맹 사건, 민주화로 사법권 독립이 확립된 이후 나온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뒤집은 위원회 결정 등도 재심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폭력을 수단으로 체제를 부정한 불법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반민주적 결정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위원회 결정은 진정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짓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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