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동아논평, ‘한나라당은 사학법 바로잡기 서둘러야’
등록 2009.04.23.제목은 ‘한나라당은 사학법 바로잡기 서둘러야’. 홍찬식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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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어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권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이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데도 현 정부가 집권 1년이 넘도록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 기구에는 전국 3300여개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250개 종교 교육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교육계 안팎에 지속되어온 사학법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사립학교법은 노무현 정권이 4대 개혁입법의 하나로 강하게 밀어붙인 끝에 2005년 개정됐습니다. 개방이사제 도입 등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교조와 같은 목소리 큰 집단에게 학교 운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가 사학법 거부운동에 앞장서면서 지난 정부는 2007년 재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에는 개방이사제 등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학의 발전, 나아가 교육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국의 대학들이 가입되어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도 사학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위헌적 조항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현행 사학법을 규정대로 운영해 보니 대학 운영이 안 되더라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법에 따르면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일일이 학생과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각국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대학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이런 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현 정부는 사학법을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별다른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악법의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학 관계자들은 ‘현재의 사학법 아래서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종교계 학교에서는 선교 목적의 교육을 시킬 수 없으며 사학의 생명인 건학이념을 살려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구에는 사립대 총장들이 대거 가세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다양한 행사를 갖고 사학법 폐지를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잘못된 법은 서둘러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학의 자율을 보장해 다양한 교육을 창출할 시기입니다. 사학계의 단합된 행동에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한나라당은 사학법 바로잡기 서둘러야’. 홍찬식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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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어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권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이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데도 현 정부가 집권 1년이 넘도록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 기구에는 전국 3300여개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250개 종교 교육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교육계 안팎에 지속되어온 사학법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사립학교법은 노무현 정권이 4대 개혁입법의 하나로 강하게 밀어붙인 끝에 2005년 개정됐습니다. 개방이사제 도입 등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교조와 같은 목소리 큰 집단에게 학교 운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가 사학법 거부운동에 앞장서면서 지난 정부는 2007년 재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에는 개방이사제 등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학의 발전, 나아가 교육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국의 대학들이 가입되어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도 사학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위헌적 조항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현행 사학법을 규정대로 운영해 보니 대학 운영이 안 되더라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법에 따르면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일일이 학생과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각국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대학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이런 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현 정부는 사학법을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별다른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악법의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학 관계자들은 ‘현재의 사학법 아래서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종교계 학교에서는 선교 목적의 교육을 시킬 수 없으며 사학의 생명인 건학이념을 살려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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