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7]“이모저모 따져보니 역시” 만능 청약통장 인기 폭발
등록 2009.05.07.(박제균 앵커)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제부터 판매됐습니다. 출시 첫날 은행 창구는 하루 종일 가입자들로 붐볐습니다.
(김현수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청약예금과 부금의 기능을 모두 더한 통장인데요, 이미 사전 예약제로 가입 신청을 한 사람만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임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출시 첫날 모습은 어땠나요?
(정임수 기자) 네.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6일 일제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됐습니다. 제가 해당 은행 지점을 둘러봤는데요, 은행 창구는 오전부터 가입 통장을 받으러 온 사전 예약자들과 가입 대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각 은행은 판매 첫날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막기 위해 약 한 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일에는 평소보다 2, 3배 많은 고객들이 은행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일부 지점은 고객이 몰리면서 영업 마감 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겨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할 정도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가입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정) 무엇보다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 점이 매력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주택 보유자, 세대원, 미성년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통장 하나로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인터뷰) 박연기 / 신한은행 차장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에 통장가입시점이 아닌 청약시점에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해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 앵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은 기존 청약통장과 같나요?
(정) 가입자들은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거나 한꺼번에 목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기존 청약통장처럼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을 맞추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한 달에 2만 원씩 넣으면 20세가 되자마자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입이 많습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 그렇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4.5%의 이자를 줍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이 때문에 굳이 청약통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적금의 의미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제 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 앵커) 그렇다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정) 아닙니다.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에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옮겨 타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공공주택의 `순차제` 등 청약 가점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거죠. 따라서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 계좌는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인터뷰) 임도연 / 우리은행 차장
"특히 납입 개월 수나 납입금액이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정)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됐거나 상당 기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을 때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기존 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박 앵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 만능 청약통장 인기 폭발
(박제균 앵커)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제부터 판매됐습니다. 출시 첫날 은행 창구는 하루 종일 가입자들로 붐볐습니다.
(김현수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청약예금과 부금의 기능을 모두 더한 통장인데요, 이미 사전 예약제로 가입 신청을 한 사람만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임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출시 첫날 모습은 어땠나요?
(정임수 기자) 네.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6일 일제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됐습니다. 제가 해당 은행 지점을 둘러봤는데요, 은행 창구는 오전부터 가입 통장을 받으러 온 사전 예약자들과 가입 대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각 은행은 판매 첫날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막기 위해 약 한 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일에는 평소보다 2, 3배 많은 고객들이 은행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일부 지점은 고객이 몰리면서 영업 마감 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겨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할 정도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가입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정) 무엇보다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 점이 매력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주택 보유자, 세대원, 미성년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통장 하나로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인터뷰) 박연기 / 신한은행 차장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에 통장가입시점이 아닌 청약시점에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해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 앵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은 기존 청약통장과 같나요?
(정) 가입자들은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거나 한꺼번에 목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기존 청약통장처럼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을 맞추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한 달에 2만 원씩 넣으면 20세가 되자마자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입이 많습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 그렇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4.5%의 이자를 줍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이 때문에 굳이 청약통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적금의 의미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제 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 앵커) 그렇다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정) 아닙니다.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에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옮겨 타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공공주택의 `순차제` 등 청약 가점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거죠. 따라서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 계좌는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인터뷰) 임도연 / 우리은행 차장
"특히 납입 개월 수나 납입금액이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정)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됐거나 상당 기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을 때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기존 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박 앵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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