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4] 동아논평, 법안심의 거부는 국회의 존재이유 부정
등록 2009.06.04.여야는 3월초 문광위 산하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 10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하고 국민 앞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거친다는 것은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최대한 입법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가변적인 특정 여론조사에 법안처리를 맡긴다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거쳐 책임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에 명시된 6월 임시국회의 개원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국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국회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7월1일로 고용기한 2년 제한 규정에 걸리는 7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직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공무원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일자리와 생활비 걱정에 속이 타들어 가는데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끝도 없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인상을 준다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어제 미디어 관계법안에 대해 "이미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으나 미디어법에 반대한다는 국민여론이 확인됐으니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확인된 국민여론`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국회에 제출돼 소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을 특정당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한다고 폐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미디어법 처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는 3월초 문광위 산하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 10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하고 국민 앞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거친다는 것은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최대한 입법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가변적인 특정 여론조사에 법안처리를 맡긴다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거쳐 책임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에 명시된 6월 임시국회의 개원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국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국회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7월1일로 고용기한 2년 제한 규정에 걸리는 7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직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공무원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일자리와 생활비 걱정에 속이 타들어 가는데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끝도 없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인상을 준다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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