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폭력시위 피해 전액 배상하라
등록 2010.01.28.대법원 3부는 최근 민노총의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액의 60%만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피해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경찰버스 11대의 파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100%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60%만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폭력 사태로 변질된 집회 시위의 주최 측이 집회 참가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배상액을 줄여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겁니다. 집회 시위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 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불법 폭력 세력의 민형사 책임을 묻는데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폭력 시위와 관련해 제기했던 10건의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약 1억 원에 불과합니다. 1건 당 평균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끝난 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불법 폭력 세력에 피해 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으면 결국 선량한 국민이 낸 세금이 피해 복구에 들어가고 폭력 시위의 악순환 고리도 끊기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 제기해 놓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8건이며 배상 요구액수는 32억 원이 넘습니다. 사법부가 불법 폭력 시위의 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불법 폭력 시위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100%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있을 하급심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 만큼 불법 폭력 시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민노총의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액의 60%만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피해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경찰버스 11대의 파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100%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60%만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폭력 사태로 변질된 집회 시위의 주최 측이 집회 참가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배상액을 줄여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겁니다. 집회 시위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 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불법 폭력 세력의 민형사 책임을 묻는데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폭력 시위와 관련해 제기했던 10건의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약 1억 원에 불과합니다. 1건 당 평균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끝난 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불법 폭력 세력에 피해 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으면 결국 선량한 국민이 낸 세금이 피해 복구에 들어가고 폭력 시위의 악순환 고리도 끊기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 제기해 놓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8건이며 배상 요구액수는 32억 원이 넘습니다. 사법부가 불법 폭력 시위의 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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