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법원장 “PD수첩, 합의부 검토했다”
등록 2010.02.01.(김현수 앵커) 이 원장은 PD수첩 사건을 당초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려 했지만 논란이 예상돼 재판부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골자를 들어보시죠.
◇PD수첩 판결 관련
Q) 최근 중앙지법만 해도 재정결정에 넘긴 사건은 없었는데 국민들은 (PD수첩 사건 등) 최근 사건 논란 보면서 법원장들이 왜 그런 역할을 안 하냐는 불만목소리도 나옵니다.
A) 우선 최근에 문제된 사건들도 사건의 파장을 생각해서 재정합의 여부를 검토는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최근에 하지 않았던 재정합의를 보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더 다듬을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사 단독 재판 논란
Q)법원 내 세대간 소통문제에 대해서 내 외부 법조계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 저도 밖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안에서도 부장님들 통해 저희가 초임 법관일 때와 다른 분위기라고 많이 전해 들었어요. 종합적으로 세대간 동료간 소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법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뜸해 질 수 밖에서 없고, 다른 직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있으면서 촉진된 느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관제는 법조일원화처럼 상당한 경력 갖춘 완성된 존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수원을 갓 졸업해 사회 경험이 없는 분 법원에 바로 판사로 임용, 법관 양성해 나가는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의 지도(물론 합의부에서는 배석판사가 부장판사의 지도 받지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숙한 법관 한 명 만들어내기 위해. 법관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니 선배들의 지도 필요해요 서로 상의하는 분위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것 법률적으로 물어보는 거 본인의 프라이드와 관계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Q) 아직은 양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판결에 대한 시비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가.
A) 제가 `양성되는`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보기에 따라 우리나라 법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양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판사입장에서 겸손하게 드리는 말씀이고, 20대 때 사법연수원을 졸업해서 경험이 일천할 때 그 분이 100% 훌륭한 판사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포섭해야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논란
Q) 법원 내 사조직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A) 국민들이 밖에서 걱정하는 눈길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어떤 특정한 학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에는 각종 향우회도 있고 어디든 그것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일단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가입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다면 그 모임은 세력화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학회를 아무리 활성화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원 안에 세력화한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특정모임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력화돼선 곤란하겠죠.
Q) 혹시나 그런 세력화될 우려가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제어하는 게 가능한가?
A) 그에 대해 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쉽사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워낙 법관의 독립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개인의 자유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은데요.
◇공중무양 무죄 판결 논란
Q) 강기갑 무죄판결 시비가 있었습니다. 판결시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전국 법권이 2400여 명 정도. 다양한 의견차이 존재해요. 그 존재하는 것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각 가지고 각자 행동하면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급제도 있습니다. 심급이 끝나기 전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심급이 끝난 후에도 납득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학술적 비판할 거고 구조적 잘못이면 제도 개선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죠. 한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박제균 앵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의 판결이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이인재 법원장을 만났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 원장은 PD수첩 사건을 당초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려 했지만 논란이 예상돼 재판부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골자를 들어보시죠.
◇PD수첩 판결 관련
Q) 최근 중앙지법만 해도 재정결정에 넘긴 사건은 없었는데 국민들은 (PD수첩 사건 등) 최근 사건 논란 보면서 법원장들이 왜 그런 역할을 안 하냐는 불만목소리도 나옵니다.
A) 우선 최근에 문제된 사건들도 사건의 파장을 생각해서 재정합의 여부를 검토는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최근에 하지 않았던 재정합의를 보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더 다듬을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사 단독 재판 논란
Q)법원 내 세대간 소통문제에 대해서 내 외부 법조계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 저도 밖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안에서도 부장님들 통해 저희가 초임 법관일 때와 다른 분위기라고 많이 전해 들었어요. 종합적으로 세대간 동료간 소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법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뜸해 질 수 밖에서 없고, 다른 직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있으면서 촉진된 느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관제는 법조일원화처럼 상당한 경력 갖춘 완성된 존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수원을 갓 졸업해 사회 경험이 없는 분 법원에 바로 판사로 임용, 법관 양성해 나가는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의 지도(물론 합의부에서는 배석판사가 부장판사의 지도 받지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숙한 법관 한 명 만들어내기 위해. 법관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니 선배들의 지도 필요해요 서로 상의하는 분위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것 법률적으로 물어보는 거 본인의 프라이드와 관계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Q) 아직은 양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판결에 대한 시비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가.
A) 제가 `양성되는`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보기에 따라 우리나라 법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양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판사입장에서 겸손하게 드리는 말씀이고, 20대 때 사법연수원을 졸업해서 경험이 일천할 때 그 분이 100% 훌륭한 판사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포섭해야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논란
Q) 법원 내 사조직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A) 국민들이 밖에서 걱정하는 눈길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어떤 특정한 학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에는 각종 향우회도 있고 어디든 그것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일단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가입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다면 그 모임은 세력화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학회를 아무리 활성화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원 안에 세력화한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특정모임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력화돼선 곤란하겠죠.
Q) 혹시나 그런 세력화될 우려가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제어하는 게 가능한가?
A) 그에 대해 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쉽사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워낙 법관의 독립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개인의 자유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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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기갑 무죄판결 시비가 있었습니다. 판결시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전국 법권이 2400여 명 정도. 다양한 의견차이 존재해요. 그 존재하는 것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각 가지고 각자 행동하면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급제도 있습니다. 심급이 끝나기 전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심급이 끝난 후에도 납득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학술적 비판할 거고 구조적 잘못이면 제도 개선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죠. 한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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