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 ‘포이즌 필’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10.03.02.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당할 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주인수선택권, 이른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이즌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같은 제 3자로부터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살 권리 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포이즌필 제도에 대해 경영권의 지나친 보호는 대기업 총수들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당할 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주인수선택권, 이른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이즌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같은 제 3자로부터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살 권리 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포이즌필 제도에 대해 경영권의 지나친 보호는 대기업 총수들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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