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 시내버스 폭발사고에 대해 서울시에 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

등록 2010.08.13.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다.

버스 노선관리와 수익금 배분 등에 있어서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시내버스의 폭발사고 피해자들이 버스회사들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다.

버스 노선관리와 수익금 배분 등에 있어서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시내버스의 폭발사고 피해자들이 버스회사들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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