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효

등록 2010.08.31.
미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31일 기존의 두 개 행정명령에 근거해 8개 기관과 4명을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 지정했습니다.

먼저 행정명령 13466호는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해 인민무력부 정찰총국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청송연합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창구이며, 북한 군부 강경파인 김영철 상장이 이끄는 정찰총국은 그동안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의 청송무역은 천안함 공격 어뢰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31일 기존의 두 개 행정명령에 근거해 8개 기관과 4명을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 지정했습니다.

먼저 행정명령 13466호는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해 인민무력부 정찰총국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청송연합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창구이며, 북한 군부 강경파인 김영철 상장이 이끄는 정찰총국은 그동안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의 청송무역은 천안함 공격 어뢰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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