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전 ‘헌정사상 첫 사법살인’ 재심
등록 2010.11.23.(구가인 앵커)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사건의 재심 공개변론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최창봉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앵커) 최 기자. 우선 진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최 창봉 기자) 진보당 사건은 야당 정치인 죽산 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1956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 표를 얻는 등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죽산은 1958년 1월 진보당이 내세웠던 평화통일론의 이적성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습니다. 죽산은 이후 육군특무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남북을 오가며 물자교역을 하던 양이섭 씨에게서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인 195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과 고문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30일 이를 기각했고 이튿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구 앵커) 5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재심이 열린 이유는 뭔가요?
(최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1년 남짓 이 사건을 조사한 뒤 2007년 9월 이승만 정권이 유력 야당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산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죽산의 큰 딸 조호정 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앵커) 재판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최 기자) 유족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부대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간첩혐의의 증거로 쓰인 양이섭 씨의 진술이 고문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보당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6·25 이후 국가안보가 당면과제였던 시대상황과 당시 사회에서 공유된 헌법적 가치, 법률 해석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죽산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충분한 반대신문도 이뤄졌는데 관련자들이 대부분 숨지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어서 안 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결론은 다른 재심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구 앵커) 유족들은 이번 재판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죽산이 60세를 끝으로 굵은 족적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던 날 불과 서른 한 살이었던 큰 딸 조호정 씨는 어느새 여든 두 살의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조 씨는 51년 만에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러 법정에 나선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 원통했다. 많이 늦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앵커) 끝으로 이번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 기자) 비록 재심사건이긴 하지만 재판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의 앞서 조사결과를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죽산과 유족들은 오랜 한을 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내렸던 판결을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에는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함이 남지 않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 앵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신광영 앵커) `헌정사상 첫 사법살인`으로도 불리는 진보당 사건의 재심 재판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반세기 전 사형을 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날의 쟁점이었습니다.
(구가인 앵커)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사건의 재심 공개변론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최창봉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앵커) 최 기자. 우선 진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최 창봉 기자) 진보당 사건은 야당 정치인 죽산 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1956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 표를 얻는 등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죽산은 1958년 1월 진보당이 내세웠던 평화통일론의 이적성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습니다. 죽산은 이후 육군특무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남북을 오가며 물자교역을 하던 양이섭 씨에게서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인 195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과 고문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30일 이를 기각했고 이튿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구 앵커) 5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재심이 열린 이유는 뭔가요?
(최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1년 남짓 이 사건을 조사한 뒤 2007년 9월 이승만 정권이 유력 야당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산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죽산의 큰 딸 조호정 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앵커) 재판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최 기자) 유족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부대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간첩혐의의 증거로 쓰인 양이섭 씨의 진술이 고문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보당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6·25 이후 국가안보가 당면과제였던 시대상황과 당시 사회에서 공유된 헌법적 가치, 법률 해석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죽산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충분한 반대신문도 이뤄졌는데 관련자들이 대부분 숨지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어서 안 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결론은 다른 재심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구 앵커) 유족들은 이번 재판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죽산이 60세를 끝으로 굵은 족적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던 날 불과 서른 한 살이었던 큰 딸 조호정 씨는 어느새 여든 두 살의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조 씨는 51년 만에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러 법정에 나선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 원통했다. 많이 늦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앵커) 끝으로 이번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 기자) 비록 재심사건이긴 하지만 재판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의 앞서 조사결과를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죽산과 유족들은 오랜 한을 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내렸던 판결을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에는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함이 남지 않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 앵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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