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황당한 백원우 법안

등록 2010.12.06.
지 금 국회에서는 청목회, 즉 전국청원경찰친목회의 입법로비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의 후원금 기부는 입법로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인데, 이것이 허용되면 사실상 입법로비를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목회 사건은 단체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회원 개인의 명의를 동원한 것입니다. 청목회 외에 다른 이익단체나 법인들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후원금 명세를 공개하기만 하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부했건, 준 쪽이나 받은 쪽을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청목회 수사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개정안 조항이 이전 사건에 곧바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주어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 없이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수사를 검찰이 계속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황당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의 경우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게 한 것이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도 가능토록 한 것이 그것입니다. 국회 분위기로 볼 때 다행히 이 내용은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치후원금 수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에 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깨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평도 사태의 와중에서 은근슬쩍 청목회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치후원금에 대한 족쇄를 풀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법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런 식의 입법은 파렴치한 권한 남용일 뿐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지 금 국회에서는 청목회, 즉 전국청원경찰친목회의 입법로비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의 후원금 기부는 입법로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인데, 이것이 허용되면 사실상 입법로비를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목회 사건은 단체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회원 개인의 명의를 동원한 것입니다. 청목회 외에 다른 이익단체나 법인들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후원금 명세를 공개하기만 하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부했건, 준 쪽이나 받은 쪽을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청목회 수사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개정안 조항이 이전 사건에 곧바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주어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 없이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수사를 검찰이 계속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황당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의 경우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게 한 것이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도 가능토록 한 것이 그것입니다. 국회 분위기로 볼 때 다행히 이 내용은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치후원금 수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에 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깨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평도 사태의 와중에서 은근슬쩍 청목회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치후원금에 대한 족쇄를 풀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법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런 식의 입법은 파렴치한 권한 남용일 뿐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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