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 빙판길 단독사고는 누구한테 보상을?

등록 2010.12.28.
눈 때문에 빙판 진 것이 아니라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근처 공사판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도로가 얼어 그곳을 지나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서 이탈되어 사고나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배수가 제대로 되도록 하지 못한 점, 빙판이 되어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 위험 표지판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점, 모래를 뿌리는 등 빙판을 제거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약 30% 정도로 볼 수 있고 며칠 동안 계속 방치해 놓아 사고가 난 경우라면 도로관리청의 과실을 50%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끄러진 본인에게 더 큰 잘못을 인정하기에 항상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눈 때문에 빙판 진 것이 아니라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근처 공사판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도로가 얼어 그곳을 지나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서 이탈되어 사고나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배수가 제대로 되도록 하지 못한 점, 빙판이 되어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 위험 표지판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점, 모래를 뿌리는 등 빙판을 제거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약 30% 정도로 볼 수 있고 며칠 동안 계속 방치해 놓아 사고가 난 경우라면 도로관리청의 과실을 50%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끄러진 본인에게 더 큰 잘못을 인정하기에 항상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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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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