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실내 난방온도 20도 이하 제한

등록 2011.01.18.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의 실내 난방온도가 오는 24일부터 4주간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파로 인한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곳, 업무시설 113곳 등으로 실내온도가 20도가 넘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합니다.

정부는 또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 전철의 운행간격을 1~3분정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의 실내 난방온도가 오는 24일부터 4주간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파로 인한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곳, 업무시설 113곳 등으로 실내온도가 20도가 넘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합니다.

정부는 또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 전철의 운행간격을 1~3분정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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