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빼고 다수 반대하는 정자법, 여야지도부는…

등록 2011.03.07.
(구가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

집단적인 후원금을 허용해 사실상 입법로비 정치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정자법 개정안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조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민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청와대 내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데요. 사실인가요?

---

(박민혁 기자)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내세운 ‘공정사회’의 기치에 어긋난다며 청와대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자법 개정안이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인데다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 논의가 생략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하지만 특정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나요.

(박민혁 기자)국민 여론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9개 가운데 7개 신문이 사설에서 국회가 야합을 했다며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직감한 청와대가 발빠르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청와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국회 빼고 나머지 대다수가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꼴인데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박민혁 기자)31조 2항이 문제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면 무조건 기부할 수 없도록 해 소속원을 모아 후원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체의 자금’으로 그 범위를 좁혀 사실상 소속원의 집단 후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처벌도 어렵게 됩니다.

(앵커)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여야 지도부는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박민혁 기자)네 그렇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지만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 전체회의와 여야의 속내를 최우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최우열 기자)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자법 개정안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이용희 의원 등이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되느냐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주 의원은 중요한 문제는 국회법에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국회의원 괴롭히라고 있느냐며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정자법 개정안 처리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청목회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개정안 적용시기를 19대 국회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정자법 개정은 옳다며 청목회 사건은 검찰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인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제 3월 국회에서 본회의 자유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고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도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 법안을 심사했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개정안 처리가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자법 개정안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민혁 기자)검찰은 청목회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면서도 정치권의 개정안 추진에 내심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창봉 리포트)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킨 가운데 검찰은 현재 수사중이거나 내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현행법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현재 전국의 일선 지방검찰청과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현행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이를 일선 지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행안위 통과에 영향을 받아 수사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이 불법후원금과 관련해 수사나 내사를 벌이고 있는 사건은 모두 10여 건. 서울서부지검은 KT링커스가 2007년부터 4년간 조합원들에게서 걷은 돈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대전지검은 신협중앙회가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1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7일 오전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국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현안보고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검찰 안팎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중 부모나 자녀의 선거부정행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모나 자녀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 부정행위를 해도 당선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정치권 검찰 모두 복잡한데요. 여야 원내대표와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비판을 감수하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민혁 기자)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무성 박지원 두 원내대표가 여야 국회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정치자금 수사로부터 자유롭고 쉽은 것은 국회의원에게는 인지상정인 셈이지요. 안경률 위원장 역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된 일에 대해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 소속 의원들의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안 위원장은 차기 원내대표도 노리고 있어 동료 의원들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앵커)개정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민혁 기자)여야는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도 3월 국회에서 정자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절차적 하자 없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변수는 국민 여론입니다. 비판적 여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개정안 처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박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

집단적인 후원금을 허용해 사실상 입법로비 정치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정자법 개정안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조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민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청와대 내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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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혁 기자)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내세운 ‘공정사회’의 기치에 어긋난다며 청와대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자법 개정안이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인데다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 논의가 생략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하지만 특정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나요.

(박민혁 기자)국민 여론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9개 가운데 7개 신문이 사설에서 국회가 야합을 했다며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직감한 청와대가 발빠르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청와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국회 빼고 나머지 대다수가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꼴인데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박민혁 기자)31조 2항이 문제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면 무조건 기부할 수 없도록 해 소속원을 모아 후원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체의 자금’으로 그 범위를 좁혀 사실상 소속원의 집단 후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처벌도 어렵게 됩니다.

(앵커)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여야 지도부는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박민혁 기자)네 그렇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지만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 전체회의와 여야의 속내를 최우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최우열 기자)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자법 개정안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이용희 의원 등이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되느냐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주 의원은 중요한 문제는 국회법에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국회의원 괴롭히라고 있느냐며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정자법 개정안 처리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청목회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개정안 적용시기를 19대 국회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정자법 개정은 옳다며 청목회 사건은 검찰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인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제 3월 국회에서 본회의 자유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고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도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 법안을 심사했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개정안 처리가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자법 개정안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민혁 기자)검찰은 청목회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면서도 정치권의 개정안 추진에 내심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창봉 리포트)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킨 가운데 검찰은 현재 수사중이거나 내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현행법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현재 전국의 일선 지방검찰청과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현행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이를 일선 지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행안위 통과에 영향을 받아 수사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이 불법후원금과 관련해 수사나 내사를 벌이고 있는 사건은 모두 10여 건. 서울서부지검은 KT링커스가 2007년부터 4년간 조합원들에게서 걷은 돈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대전지검은 신협중앙회가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1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7일 오전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국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현안보고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검찰 안팎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중 부모나 자녀의 선거부정행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모나 자녀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 부정행위를 해도 당선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정치권 검찰 모두 복잡한데요. 여야 원내대표와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비판을 감수하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민혁 기자)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무성 박지원 두 원내대표가 여야 국회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정치자금 수사로부터 자유롭고 쉽은 것은 국회의원에게는 인지상정인 셈이지요. 안경률 위원장 역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된 일에 대해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 소속 의원들의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안 위원장은 차기 원내대표도 노리고 있어 동료 의원들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앵커)개정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민혁 기자)여야는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도 3월 국회에서 정자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절차적 하자 없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변수는 국민 여론입니다. 비판적 여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개정안 처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박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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