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개호환자는 손해배상금의 이자로 치료비 충당가능하다?

등록 2011.05.27.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사고 난 때로부터 9~10개월 지났을 때 소송 시작하는 게 좋다.

소송기간을 약 1년 전후로 보면 소송 끝날 무렵 병원 입원치료도 마무리 짓고 퇴원할 시점과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소송이 끝난 후는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사지마비는 연간 700~1,000만원, 식물인간은 1,000 ~ 1,300여만원)를 한꺼번에 받아 환자 본인이 치료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병원 입원치료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소송을 천천히 (사고일로부터 2 ~ 3년 지났을 때)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개호환자는 피해자가 노인이거나 과실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액이 5억 원은 넘고 경우에 따라 10억원 가량 되기도 한다.

예컨대 10억 원이라면 소송 끝난 후 한꺼번에 그 돈을 받아 은행에 정기예금하면 한달에 이자만 300여만 원 가까이 될 것이기에 그걸로 입원치료비가 충분히 커버되고 여유 있게 된다.

따라서 개호환자들의 경우 가장 적당한 소송시점은 사고 난 때로부터 9~10개월 될 때가 좋다. 그래야 보험사와의 문제를 일찍 마무리 짓고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사고 난 때로부터 9~10개월 지났을 때 소송 시작하는 게 좋다.

소송기간을 약 1년 전후로 보면 소송 끝날 무렵 병원 입원치료도 마무리 짓고 퇴원할 시점과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소송이 끝난 후는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사지마비는 연간 700~1,000만원, 식물인간은 1,000 ~ 1,300여만원)를 한꺼번에 받아 환자 본인이 치료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병원 입원치료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소송을 천천히 (사고일로부터 2 ~ 3년 지났을 때)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개호환자는 피해자가 노인이거나 과실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액이 5억 원은 넘고 경우에 따라 10억원 가량 되기도 한다.

예컨대 10억 원이라면 소송 끝난 후 한꺼번에 그 돈을 받아 은행에 정기예금하면 한달에 이자만 300여만 원 가까이 될 것이기에 그걸로 입원치료비가 충분히 커버되고 여유 있게 된다.

따라서 개호환자들의 경우 가장 적당한 소송시점은 사고 난 때로부터 9~10개월 될 때가 좋다. 그래야 보험사와의 문제를 일찍 마무리 짓고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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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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