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또 합헌

등록 2011.08.30.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모 씨 등 4명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병역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씨 등은 입영을 거부하다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헌재는 2004년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7대 2 의견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모 씨 등 4명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병역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씨 등은 입영을 거부하다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헌재는 2004년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7대 2 의견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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