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

등록 2012.02.10.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안 나더라도)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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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안 나더라도)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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