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추월 무법자들
등록 2013.01.18.○ 운전자 이기심이 문제
난폭 추월은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특히 칼치기와 우측 추월이 운전자를 위협한다. 칼치기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틈새로 빠르게 파고드는 추월이다. 우측 추월은 추월당하는 운전자가 보기엔 조수석 쪽에서 돌연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도심의 오토바이 난폭 추월도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8시. 김모 씨(31)는 울산 남울산 우정지하차도에서 태화동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아내가 탔다. 속도계 바늘은 시속 40km 부근. 왼쪽 사이드미러에서 갑자기 섬광이 번쩍였다. ‘뭐지?’ 갸웃한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다. 오토바이는 달리는 차 앞으로 찔러 들어왔다. 충돌 직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상체가 튕기듯 앞으로 쏠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 씨를 돌아보더니 씩 웃고 도망갔다. 욕조차 나오지 않았다. ‘으…’ 신음만 나왔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경찰청 단속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앞지르기 위반이 189건, 금지 위반이 1078건 적발됐다. 2011년에는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총 446건으로 13명이 숨졌고 664명이 다쳤다.
○ 시스템 무너진 도로
난폭 추월은 추월차로와 지정차로제가 기능을 상실하며 나타난 반칙운전이다. 본래 추월은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추월차로(1차로)로 차로를 바꿔 추월한 뒤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저속 차량은 바깥쪽 차로, 고속 차량은 안쪽 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빨리 달려야 하는 추월 차량에 안쪽 차로를 배정한 것이다.
저속 차량과 고속 차량이 뒤엉키면 사고 위험이 크다. 4차로를 천천히 달리던 차는 속도를 높여 3차로, 2차로로 차로를 바꾼 뒤 마지막에 1차로로 추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선이 ‘계단 모양’으로 이어진다. 한국 도로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공간만 나면 차로를 바꿔 추월한다. 차의 동선이 불규칙한 ‘대각선’을 그리는 셈이다.
추월한 뒤 일반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추월차로로 달리는 것도 문제다. 추월차로를 일반차로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난폭 추월은 다른 운전자가 확보한 안전거리를 집어삼킨다. 안전거리 70∼80m를 유지하는 시속 80km 차량 앞으로 난폭 추월 차량이 끼어들면 안전거리는 반 토막 난다. 다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속도를 줄이면 뒤차들이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교통 흐름이 나빠진다.
○ 실효성 없는 처벌
단속경찰은 난감하다. 오른쪽으로 불법 추월하려는 차량을 잡아도 “차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또 추월차로로 계속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려면 증거를 잡기 위해 일정 거리를 계속 지켜보며 따라가야 한다. 그 바람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처벌도 약하다.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곳에서 추월했을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승용차 기준)이다. 미국 뉴욕 주에선 최대 1060달러(약 112만 원)가 부과된다. 스위스는 하루 최대 3000스위스프랑(약 346만 원)까지 부과한다.
외국은 단속에 첨단장비까지 동원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소형 비행기를 도입했다. 도로 상공을 규정 속도에 맞춰 날다가 그보다 빨리 달리거나 추월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초정밀 망원경으로 찍는다. 이 자료는 지상의 경찰차에 전송된다.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도 내년부터 단속에 무인항공기 ‘드론’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지해 있는 단속카메라는 피할 수 있어도 공중에서 쫓아오는 드론을 피하긴 어렵다. 교통안전공단 박진수 연구원은 “범죄학의 ‘깨진 유리창 법칙’에 따르면 작은 범죄를 엄벌해야 중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여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4일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요금소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동아일보 취재팀은 고속도로 순찰대와 고속도로 단속현장을 함께했다. 순찰대 산하 제1지구대가 고속도로로 진입한 순간, 앞에서 흰색 아반떼 차량이 냉동탑차 두 대를 쫓아가고 있었다. 2차로와 3차로를 달리는 냉동탑차 사이. 아반떼는 틈을 엿보며 속도를 높였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순찰차보다 훨씬 빨랐다. 차 한 대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 틈새. 아반떼가 찌르고 들어갔다. 아찔한 순간. 냉동탑차는 급히 속도를 줄였다. 뒤 차량들도 연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빠앙!’ 경적이 울렸다. 아반떼는 유유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정상적인 추월 문화의 실종현장을 그대로 보여준 이른바 ‘칼치기 추월’이었다.
○ 운전자 이기심이 문제
난폭 추월은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특히 칼치기와 우측 추월이 운전자를 위협한다. 칼치기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틈새로 빠르게 파고드는 추월이다. 우측 추월은 추월당하는 운전자가 보기엔 조수석 쪽에서 돌연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도심의 오토바이 난폭 추월도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8시. 김모 씨(31)는 울산 남울산 우정지하차도에서 태화동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아내가 탔다. 속도계 바늘은 시속 40km 부근. 왼쪽 사이드미러에서 갑자기 섬광이 번쩍였다. ‘뭐지?’ 갸웃한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다. 오토바이는 달리는 차 앞으로 찔러 들어왔다. 충돌 직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상체가 튕기듯 앞으로 쏠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 씨를 돌아보더니 씩 웃고 도망갔다. 욕조차 나오지 않았다. ‘으…’ 신음만 나왔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경찰청 단속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앞지르기 위반이 189건, 금지 위반이 1078건 적발됐다. 2011년에는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총 446건으로 13명이 숨졌고 664명이 다쳤다.
○ 시스템 무너진 도로
난폭 추월은 추월차로와 지정차로제가 기능을 상실하며 나타난 반칙운전이다. 본래 추월은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추월차로(1차로)로 차로를 바꿔 추월한 뒤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저속 차량은 바깥쪽 차로, 고속 차량은 안쪽 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빨리 달려야 하는 추월 차량에 안쪽 차로를 배정한 것이다.
저속 차량과 고속 차량이 뒤엉키면 사고 위험이 크다. 4차로를 천천히 달리던 차는 속도를 높여 3차로, 2차로로 차로를 바꾼 뒤 마지막에 1차로로 추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선이 ‘계단 모양’으로 이어진다. 한국 도로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공간만 나면 차로를 바꿔 추월한다. 차의 동선이 불규칙한 ‘대각선’을 그리는 셈이다.
추월한 뒤 일반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추월차로로 달리는 것도 문제다. 추월차로를 일반차로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난폭 추월은 다른 운전자가 확보한 안전거리를 집어삼킨다. 안전거리 70∼80m를 유지하는 시속 80km 차량 앞으로 난폭 추월 차량이 끼어들면 안전거리는 반 토막 난다. 다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속도를 줄이면 뒤차들이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교통 흐름이 나빠진다.
○ 실효성 없는 처벌
단속경찰은 난감하다. 오른쪽으로 불법 추월하려는 차량을 잡아도 “차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또 추월차로로 계속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려면 증거를 잡기 위해 일정 거리를 계속 지켜보며 따라가야 한다. 그 바람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처벌도 약하다.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곳에서 추월했을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승용차 기준)이다. 미국 뉴욕 주에선 최대 1060달러(약 112만 원)가 부과된다. 스위스는 하루 최대 3000스위스프랑(약 346만 원)까지 부과한다.
외국은 단속에 첨단장비까지 동원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소형 비행기를 도입했다. 도로 상공을 규정 속도에 맞춰 날다가 그보다 빨리 달리거나 추월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초정밀 망원경으로 찍는다. 이 자료는 지상의 경찰차에 전송된다.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도 내년부터 단속에 무인항공기 ‘드론’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지해 있는 단속카메라는 피할 수 있어도 공중에서 쫓아오는 드론을 피하긴 어렵다. 교통안전공단 박진수 연구원은 “범죄학의 ‘깨진 유리창 법칙’에 따르면 작은 범죄를 엄벌해야 중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여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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