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멘 까닭에… 배우 황정음 삼각 손배 연루

등록 2013.01.29.
2009년 MBC 일일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배우 황정음 씨는 당시 광고업계에서 소위 ‘완판녀’(제품을 완전히 팔아치우는 여성)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그녀가 광고를 찍은 제품은 온·오프라인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2009년 11월 황 씨는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를 수입하는 업체와 7000만 원을 받고 6개월간 의상 및 신발 전속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맺었다. 업체 측이 황 씨가 광고를 찍은 제품들을 ‘황정음 라인’으로 묶어 판매했고 모두 품절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계약기간이었던 2010년 3월, 황 씨는 LG패션의 ‘헤지스 액세서리’와 추가로 광고계약을 맺었다. 활동기간 6개월에 모델료는 1억5000만 원이었다. 계약 내용에는 ‘타사의 가방, 지갑, 벨트 등 액세서리류의 광고는 찍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앞서 에고이스트와 맺은 계약에선 의상과 신발만 광고하기로 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LG패션은 2010년 4월경 황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에고이스트 가방을 들고 있는 황 씨의 광고(사진)가 인터넷 신문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퍼지자 LG패션 측이 문제 삼은 것. 황 씨는 결국 소송에서 져 LG패션 측에 3억2000만 원을 물어내야 했다.

황 씨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에고이스트의 수입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계약에 가방 광고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가방을 든 모습을 광고로 내 LG에 돈을 물어줬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황 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가 황 씨 측에 2억5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 씨는 승소했지만 결국 6000만 원가량을 손해 본 셈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2009년 MBC 일일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배우 황정음 씨는 당시 광고업계에서 소위 ‘완판녀’(제품을 완전히 팔아치우는 여성)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그녀가 광고를 찍은 제품은 온·오프라인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2009년 11월 황 씨는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를 수입하는 업체와 7000만 원을 받고 6개월간 의상 및 신발 전속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맺었다. 업체 측이 황 씨가 광고를 찍은 제품들을 ‘황정음 라인’으로 묶어 판매했고 모두 품절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계약기간이었던 2010년 3월, 황 씨는 LG패션의 ‘헤지스 액세서리’와 추가로 광고계약을 맺었다. 활동기간 6개월에 모델료는 1억5000만 원이었다. 계약 내용에는 ‘타사의 가방, 지갑, 벨트 등 액세서리류의 광고는 찍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앞서 에고이스트와 맺은 계약에선 의상과 신발만 광고하기로 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LG패션은 2010년 4월경 황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에고이스트 가방을 들고 있는 황 씨의 광고(사진)가 인터넷 신문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퍼지자 LG패션 측이 문제 삼은 것. 황 씨는 결국 소송에서 져 LG패션 측에 3억2000만 원을 물어내야 했다.

황 씨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에고이스트의 수입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계약에 가방 광고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가방을 든 모습을 광고로 내 LG에 돈을 물어줬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황 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가 황 씨 측에 2억5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 씨는 승소했지만 결국 6000만 원가량을 손해 본 셈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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