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살인光 왜달았나 물으니 “멋져서요!”
등록 2013.02.01.불과 1시간 만에 8대가 적발됐다. 전조등 안개등에 불법 HID 램프를 설치한 차량 7대와 번호판 전조등 주변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한 차량 1대가 단속됐다. 단속된 차량 모두 전조등 덮개가 뿌옇게 그을려 있었다.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안길광 주무관은 “불법 HID 램프의 빛이 너무 밝아 온도가 올라가면서 덮개가 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HID 램프는 상대 운전자의 눈을 최대 4.7초 동안 멀게 할 수 있어 치명적이에요. 또 불법구조변경을 하면 주행 중 차량 엔진이 꺼져버릴 수 있어 본인도 위험해요.”
정품은 도로 아래를 주로 비춰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지만 불법 제품은 빛을 위로 쏘아 올려 반대차로의 차량 운전자를 ‘눈멀게’ 한다. 주행 도중 눈을 멀게 만드는 이런 효과 때문에 야간 운전자에겐 ‘저승사자의 눈빛’과 다름없다.
단속반이 반복해 말해도 운전자들은 한 귀로 흘렸다. 단속된 김모 씨(35)는 자신의 차를 발로 툭툭 차며 “이게 왜 불법이에요. 정비소에서 괜찮다고 했어요”라고 했다. “왜 불법 HID 램프를 달았느냐”는 질문에는 “멋있으니까요”라며 웃었다.
견인차도 단속됐다. 전조등과 안개등에 붉은빛 불법 HID 램프를 달고 있었다. 운전자 염모 씨(24)는 “회사에서 차를 받을 때부터 설치돼 있었다. 불법인 줄 알았지만 HID 램프가 운전하기 편하고 멋스러워 그대로 쓰고 있다”고 했다.
10분에 한 대꼴로 단속될 만큼 도로 위에는 반칙운전자가 많지만 단속은 별 약발이 없는 듯했다. 이날 적발된 김 씨는 ‘멋있어서’ 5년 전 불법 HID 램프를 달았지만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해 불법 HID 램프 단속건수는 전국적으로 1178건에 불과하다. 반칙운전자들 사이에서 ‘운 좋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만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불법 HID 램프의 단속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HID 램프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하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1월 4일 본보의 ‘사람 잡는 불법 전조등’ 기사에 수많은 누리꾼이 ‘음주운전단속과 불법 HID 램프 단속을 함께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겉보기엔 합법 제품과 불법 제품의 외형이 비슷해 램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별하기가 어렵다.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공단은 단속권한이 없다. 공단 측은 “매년 각 지자체 교통행정과 직원과 고속도로 순찰대를 대상으로 단속요령을 교육하지만 인사가 잦고 교육시간이 짧아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김정훈 과장은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불법 HID 램프를 판매 및 설치해주는 판매자와 정비소부터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검색만으로도 쉽게 불법 HID 램프를 살 수 있고 수많은 정비소에서는 정품의 10% 남짓한 가격에 사고를 부르는 ‘악마의 눈’을 달아주고 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 이야기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반칙운전자들의 이기적 태도도 참기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22일 오후 10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로에서 교통안전공단과 관악경찰서 관악구청이 함께 벌인 불법자동차구조변경 합동단속현장이 그랬다.
불과 1시간 만에 8대가 적발됐다. 전조등 안개등에 불법 HID 램프를 설치한 차량 7대와 번호판 전조등 주변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한 차량 1대가 단속됐다. 단속된 차량 모두 전조등 덮개가 뿌옇게 그을려 있었다.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안길광 주무관은 “불법 HID 램프의 빛이 너무 밝아 온도가 올라가면서 덮개가 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HID 램프는 상대 운전자의 눈을 최대 4.7초 동안 멀게 할 수 있어 치명적이에요. 또 불법구조변경을 하면 주행 중 차량 엔진이 꺼져버릴 수 있어 본인도 위험해요.”
정품은 도로 아래를 주로 비춰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지만 불법 제품은 빛을 위로 쏘아 올려 반대차로의 차량 운전자를 ‘눈멀게’ 한다. 주행 도중 눈을 멀게 만드는 이런 효과 때문에 야간 운전자에겐 ‘저승사자의 눈빛’과 다름없다.
단속반이 반복해 말해도 운전자들은 한 귀로 흘렸다. 단속된 김모 씨(35)는 자신의 차를 발로 툭툭 차며 “이게 왜 불법이에요. 정비소에서 괜찮다고 했어요”라고 했다. “왜 불법 HID 램프를 달았느냐”는 질문에는 “멋있으니까요”라며 웃었다.
견인차도 단속됐다. 전조등과 안개등에 붉은빛 불법 HID 램프를 달고 있었다. 운전자 염모 씨(24)는 “회사에서 차를 받을 때부터 설치돼 있었다. 불법인 줄 알았지만 HID 램프가 운전하기 편하고 멋스러워 그대로 쓰고 있다”고 했다.
10분에 한 대꼴로 단속될 만큼 도로 위에는 반칙운전자가 많지만 단속은 별 약발이 없는 듯했다. 이날 적발된 김 씨는 ‘멋있어서’ 5년 전 불법 HID 램프를 달았지만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해 불법 HID 램프 단속건수는 전국적으로 1178건에 불과하다. 반칙운전자들 사이에서 ‘운 좋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만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불법 HID 램프의 단속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HID 램프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하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1월 4일 본보의 ‘사람 잡는 불법 전조등’ 기사에 수많은 누리꾼이 ‘음주운전단속과 불법 HID 램프 단속을 함께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겉보기엔 합법 제품과 불법 제품의 외형이 비슷해 램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별하기가 어렵다.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공단은 단속권한이 없다. 공단 측은 “매년 각 지자체 교통행정과 직원과 고속도로 순찰대를 대상으로 단속요령을 교육하지만 인사가 잦고 교육시간이 짧아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김정훈 과장은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불법 HID 램프를 판매 및 설치해주는 판매자와 정비소부터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검색만으로도 쉽게 불법 HID 램프를 살 수 있고 수많은 정비소에서는 정품의 10% 남짓한 가격에 사고를 부르는 ‘악마의 눈’을 달아주고 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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