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사장님, 밤이 무서워요”
등록 2013.02.05.도난당한 현금 42만 원과 파손된 냉장시설 등은 편의점 본사에서 전액 보험 처리가 됐다. 그러나 이 씨의 치료비는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30바늘을 꿰매고 이후 두 달간 통원치료를 하는데 편의점 주인이 준 20만 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 씨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목의 흉측한 바늘자국은 옷으로 가리고 살면 된다. 9월 개학 전 두 달간 막노동을 해 등록금을 내려 했는데 손을 다쳐 그러지 못한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을학기 복학을 포기했다.
○ 편의점 강도 느는데 방치된 ‘알바’들
최근 편의점 강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손님들의 편의만 중시하고 종업원의 안전은 뒷전인 탓이다. 편의점 강도사건은 매년 300∼400건에 달하고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종업원이 중상을 입은 살인미수건이 한 해 3, 4건씩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요즘 편의점은 몇 안 되는 현금 취급 업소다. 후미진 곳까지 입점해 있고 새벽에는 직원 한 명이 매장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 강도가 선호하는 범행 장소다. 경찰에 잡힌 편의점 강도들은 “피해액수가 수십만 원대로 크지 않아 점주가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다. 잡혀도 처벌이 약해 별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에선 칼을 든 20대 강도가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반경 1km를 다니며 편의점 3곳을 털 정도로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치안은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업원 뒤편 유리창에는 상품 홍보 포스터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밖에서 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강도에겐 좋은 가림막이 되는 셈이다. 매장 안 폐쇄회로(CC)TV도 카메라 초점이 카운터 쪽을 향하고 있어 범인 얼굴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한다. 종업원이 주인을 만날 일이 드물어 강도 대처 교육도 부실하다. 본보가 1일 밤 서울시내 편의점 20곳을 방문 취재한 결과 11곳의 직원이 “본사나 주인으로부터 강도 대처요령을 교육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경찰, 편의점에 비상벨 도입 추진
경찰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편의점에 112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중 은행처럼 계산대 바로 아래 비상벨을 설치해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007년부터 유선전화 수화기를 7초 이상 말없이 들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록 하는 ‘한달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수로 수화기를 잘못 건드려 신고가 접수되는 오작동이 93%에 달한다. 서울 을지로 A편의점 직원 남모 씨(21)는 “취객이 문짝을 부수며 행패를 부려 수화기를 들었는데 경찰이 오인신고로 판단했는지 늦게 출동해 공포에 떨었다”고 털어놓았다. 강도가 눈앞에 있는데 수화기를 들 경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편의점 본사 측은 경찰의 비상벨 도입 계획에 대해 “비용 문제 때문에 가맹 점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행 ‘한달음’ 서비스는 무료지만 비상벨은 설치비 1만5000∼4만5000원에 매달 유지비로 3000원을 내야 한다. 주인 입장에선 강도를 당해도 손실이 모두 보험처리돼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데다 경기 불황 탓에 월 3000원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비상벨 도입을 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B편의점 직원 정모 씨(24·여)는 “강도가 들면 결국 다치는 건 아르바이트생인데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돼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며 “경찰에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편의점의 방범 수준을 검증한 뒤 요건을 충족한 곳만 인증해 주는 ‘방범인증제’를 도입해 종업원이 안전한 일자리를 고르도록 도울 방침이다. 그러나 본보 취재팀이 만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안전은 따질 형편이 못 된다”고 하소연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대학 휴학생 이모 씨(22)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오른 손목이 10cm가량 찢기는 부상을 입었다. 칼을 휘두르는 강도에게 몽둥이를 들고 맞서다 변을 당한 것이다. 사건 석 달 전 제대한 이 씨는 복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도난당한 현금 42만 원과 파손된 냉장시설 등은 편의점 본사에서 전액 보험 처리가 됐다. 그러나 이 씨의 치료비는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30바늘을 꿰매고 이후 두 달간 통원치료를 하는데 편의점 주인이 준 20만 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 씨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목의 흉측한 바늘자국은 옷으로 가리고 살면 된다. 9월 개학 전 두 달간 막노동을 해 등록금을 내려 했는데 손을 다쳐 그러지 못한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을학기 복학을 포기했다.
○ 편의점 강도 느는데 방치된 ‘알바’들
최근 편의점 강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손님들의 편의만 중시하고 종업원의 안전은 뒷전인 탓이다. 편의점 강도사건은 매년 300∼400건에 달하고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종업원이 중상을 입은 살인미수건이 한 해 3, 4건씩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요즘 편의점은 몇 안 되는 현금 취급 업소다. 후미진 곳까지 입점해 있고 새벽에는 직원 한 명이 매장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 강도가 선호하는 범행 장소다. 경찰에 잡힌 편의점 강도들은 “피해액수가 수십만 원대로 크지 않아 점주가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다. 잡혀도 처벌이 약해 별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에선 칼을 든 20대 강도가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반경 1km를 다니며 편의점 3곳을 털 정도로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치안은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업원 뒤편 유리창에는 상품 홍보 포스터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밖에서 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강도에겐 좋은 가림막이 되는 셈이다. 매장 안 폐쇄회로(CC)TV도 카메라 초점이 카운터 쪽을 향하고 있어 범인 얼굴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한다. 종업원이 주인을 만날 일이 드물어 강도 대처 교육도 부실하다. 본보가 1일 밤 서울시내 편의점 20곳을 방문 취재한 결과 11곳의 직원이 “본사나 주인으로부터 강도 대처요령을 교육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경찰, 편의점에 비상벨 도입 추진
경찰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편의점에 112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중 은행처럼 계산대 바로 아래 비상벨을 설치해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007년부터 유선전화 수화기를 7초 이상 말없이 들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록 하는 ‘한달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수로 수화기를 잘못 건드려 신고가 접수되는 오작동이 93%에 달한다. 서울 을지로 A편의점 직원 남모 씨(21)는 “취객이 문짝을 부수며 행패를 부려 수화기를 들었는데 경찰이 오인신고로 판단했는지 늦게 출동해 공포에 떨었다”고 털어놓았다. 강도가 눈앞에 있는데 수화기를 들 경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편의점 본사 측은 경찰의 비상벨 도입 계획에 대해 “비용 문제 때문에 가맹 점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행 ‘한달음’ 서비스는 무료지만 비상벨은 설치비 1만5000∼4만5000원에 매달 유지비로 3000원을 내야 한다. 주인 입장에선 강도를 당해도 손실이 모두 보험처리돼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데다 경기 불황 탓에 월 3000원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비상벨 도입을 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B편의점 직원 정모 씨(24·여)는 “강도가 들면 결국 다치는 건 아르바이트생인데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돼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며 “경찰에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편의점의 방범 수준을 검증한 뒤 요건을 충족한 곳만 인증해 주는 ‘방범인증제’를 도입해 종업원이 안전한 일자리를 고르도록 도울 방침이다. 그러나 본보 취재팀이 만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안전은 따질 형편이 못 된다”고 하소연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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