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 후보, 반포-청원 부동산 16억원 시세 차익

등록 2013.02.15.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65)가 13년 전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아파트를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세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대학이 새로 들어서는 충북 청원군 일대에도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98.56m²(29.8평)인 아파트를 매입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재건축 논의와 함께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이다.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2000년대 초반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며 “1999년부터 재건축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 반포동 아파트를 판 이모 씨(73)의 부인은 이날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전세를 끼고 3억6000만 원 정도에 팔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3년 재산공개에서 이 아파트 전세금을 1억9000만 원으로 등록했다.

이 씨 가족은 2001년 1월까지 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매입 시점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였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노량진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결국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위해 투기바람이 불던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가 10년 이상 이 아파트를 보유한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린 악성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서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돼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공동취재팀이 찾아간 김 후보자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재건축조합에 집을 맡긴 걸로 돼 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재산공개에서 이 아파트를 11억1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실거래가는 14억 원 안팎이다.

또 김 후보자는 부인 배모 씨(63) 명의로 1990년 6월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약 3720평) 규모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이 일대에 한국교원대와 충청대가 들어서면서 투기바람이 불었다”며 “당시 3.3m²당 3만 원 수준이던 땅값이 현재는 15만∼2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3년 재산공개에서 이 땅 가격을 4600만 원으로 신고했고 2008년에는 87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이 땅의 실거래가는 신고가격의 8배가 넘는 7억3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후보자는 이 땅을 사들여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학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2월 차남(34)에게 이 땅 지분의 절반을 증여했고 나머지 반은 부인 명의로 남겨뒀다. 김 후보자 측은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 명의의 노량진 아파트 지분을 2011년 두 아들에게 반씩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6억 원 안팎이었다. 두 아들이 증여세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1986년 당시 8세이던 장남과 함께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땅 21만248m²를 매입해 편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장인이 아내에게 사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는데 미처 증여세를 내지 못했다”며 “14일 증여세 52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3년 재산공개 때는 이 땅을 부인과 장남이 반씩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2006년 재산공개 때는 땅 전체를 부인 소유로 신고하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김윤수 채널A 기자 coolup@donga.com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65)가 13년 전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아파트를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세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대학이 새로 들어서는 충북 청원군 일대에도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98.56m²(29.8평)인 아파트를 매입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재건축 논의와 함께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이다.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2000년대 초반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며 “1999년부터 재건축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 반포동 아파트를 판 이모 씨(73)의 부인은 이날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전세를 끼고 3억6000만 원 정도에 팔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3년 재산공개에서 이 아파트 전세금을 1억9000만 원으로 등록했다.

이 씨 가족은 2001년 1월까지 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매입 시점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였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노량진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결국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위해 투기바람이 불던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가 10년 이상 이 아파트를 보유한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린 악성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서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돼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공동취재팀이 찾아간 김 후보자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재건축조합에 집을 맡긴 걸로 돼 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재산공개에서 이 아파트를 11억1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실거래가는 14억 원 안팎이다.

또 김 후보자는 부인 배모 씨(63) 명의로 1990년 6월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약 3720평) 규모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이 일대에 한국교원대와 충청대가 들어서면서 투기바람이 불었다”며 “당시 3.3m²당 3만 원 수준이던 땅값이 현재는 15만∼2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3년 재산공개에서 이 땅 가격을 4600만 원으로 신고했고 2008년에는 87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이 땅의 실거래가는 신고가격의 8배가 넘는 7억3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후보자는 이 땅을 사들여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학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2월 차남(34)에게 이 땅 지분의 절반을 증여했고 나머지 반은 부인 명의로 남겨뒀다. 김 후보자 측은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 명의의 노량진 아파트 지분을 2011년 두 아들에게 반씩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6억 원 안팎이었다. 두 아들이 증여세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1986년 당시 8세이던 장남과 함께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땅 21만248m²를 매입해 편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장인이 아내에게 사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는데 미처 증여세를 내지 못했다”며 “14일 증여세 52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3년 재산공개 때는 이 땅을 부인과 장남이 반씩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2006년 재산공개 때는 땅 전체를 부인 소유로 신고하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김윤수 채널A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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