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근대지폐 ‘호조태환권’ 원판, 62년만의 환국
등록 2013.08.28.6·25전쟁 때 해외에 무단으로 유출됐던 한국 최초의 근대 지폐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 인쇄 동판(원판)이 60여 년 만에 국내로 환수된다.
문화재청은 27일 “미국에서 불법 거래되다가 미 정부가 압수한 호조태환권 10냥의 앞면 원판이 한미 당국 간 협상이 마무리돼 30일경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측과 공조를 취해온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원판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예정이다.
호조태환권은 구한말인 1892년 고종이 신식화폐조례를 공포하고 호조 산하에 태환서(兌換署)를 설치해 기존에 쓰이던 옛 화폐를 회수하려고 만든 일종의 교환화폐다. 조국의 경제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데 쓸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폐를 찍어낼 원판을 제작했던 조폐기관인 전환국(典(원,환)局)이 일본의 방해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호조태환권은 발행되지 못했다. 이후 일본 제일은행권과 옛 한국은행권이 유통 화폐로 쓰이며 과거에 묻혔으나, 학계에서는 호조태환권을 한국 근대기에 나온 최초의 지폐로 평가한다.
이번에 미국에서 환수되는 호조태환권은 크기 15.875×9.525cm에 무게 0.56kg인 청동 재질 10냥 원판. 가운데 ‘십냥(拾兩)’이라고 크게 보이고, 아래에 대한제국 이전에 채택하려 했던 ‘대조선국(大朝鮮國)’의 국호를 써서 ‘대조선국전환국제조’라고 적혀 있다. 양옆으로는 호조와 태환서가, 가운데 10냥 표기 아래에는 ‘이 환표ㅱ 통용ㅱㅱ 돈으로 교환ㅱㅱ 것시라’고 새겨져 있다.
당시 전환국은 모두 4종(50냥, 20냥, 10냥, 5냥)의 원판을 제작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50냥, 10냥, 5냥 동판을 소장하고 있다. 원판으로 찍은 호조태환권 지폐는 당시 대부분 소각되고 거의 남아있지 않다. 2010년 희귀화폐를 취급하는 풍산 화동양행에서 10냥 지폐 1장이 925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화동양행 관계자는 “원판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국보급에 해당하는 보물”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출됐던 이 원판은 6·25전쟁 직전까지 서울 덕수궁에 보관돼 있었다. 그러나 1951년 한 미군이 혼란을 틈타 불법 유출하며 종적을 감췄다가 2010년 그의 유족이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경매회사 ‘미드웨스트 옥션 갤러리’에 처분을 의뢰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이를 감지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에 통보해 한국 대검찰청 검찰국제협력단과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이 수사 공조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매회사 측은 협조 요구를 거절하고 경매를 강행해 원판은 한국계 고미술수집가 S 씨(54)에게 3만5000달러(약 3900만 원)에 넘어갔다.
다시 사라질 뻔했던 동판은 같은 해 양국 수사기관들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환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올해 초 미국 사법당국이 연방장물거래금지법을 적용해 S 씨와 경매회사 대표를 체포하면서 원판을 되찾았다. 문화재청은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형사절차를 밟아 되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미국으로 유출된 또 다른 문화재들의 국내 환수 작업에도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1892년 화폐개혁 위해 만들었지만 일본의 방해로 발행하지는 못해
6·25전쟁 때 해외에 무단으로 유출됐던 한국 최초의 근대 지폐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 인쇄 동판(원판)이 60여 년 만에 국내로 환수된다.
문화재청은 27일 “미국에서 불법 거래되다가 미 정부가 압수한 호조태환권 10냥의 앞면 원판이 한미 당국 간 협상이 마무리돼 30일경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측과 공조를 취해온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원판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예정이다.
호조태환권은 구한말인 1892년 고종이 신식화폐조례를 공포하고 호조 산하에 태환서(兌換署)를 설치해 기존에 쓰이던 옛 화폐를 회수하려고 만든 일종의 교환화폐다. 조국의 경제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데 쓸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폐를 찍어낼 원판을 제작했던 조폐기관인 전환국(典(원,환)局)이 일본의 방해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호조태환권은 발행되지 못했다. 이후 일본 제일은행권과 옛 한국은행권이 유통 화폐로 쓰이며 과거에 묻혔으나, 학계에서는 호조태환권을 한국 근대기에 나온 최초의 지폐로 평가한다.
이번에 미국에서 환수되는 호조태환권은 크기 15.875×9.525cm에 무게 0.56kg인 청동 재질 10냥 원판. 가운데 ‘십냥(拾兩)’이라고 크게 보이고, 아래에 대한제국 이전에 채택하려 했던 ‘대조선국(大朝鮮國)’의 국호를 써서 ‘대조선국전환국제조’라고 적혀 있다. 양옆으로는 호조와 태환서가, 가운데 10냥 표기 아래에는 ‘이 환표ㅱ 통용ㅱㅱ 돈으로 교환ㅱㅱ 것시라’고 새겨져 있다.
당시 전환국은 모두 4종(50냥, 20냥, 10냥, 5냥)의 원판을 제작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50냥, 10냥, 5냥 동판을 소장하고 있다. 원판으로 찍은 호조태환권 지폐는 당시 대부분 소각되고 거의 남아있지 않다. 2010년 희귀화폐를 취급하는 풍산 화동양행에서 10냥 지폐 1장이 925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화동양행 관계자는 “원판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국보급에 해당하는 보물”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출됐던 이 원판은 6·25전쟁 직전까지 서울 덕수궁에 보관돼 있었다. 그러나 1951년 한 미군이 혼란을 틈타 불법 유출하며 종적을 감췄다가 2010년 그의 유족이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경매회사 ‘미드웨스트 옥션 갤러리’에 처분을 의뢰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이를 감지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에 통보해 한국 대검찰청 검찰국제협력단과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이 수사 공조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매회사 측은 협조 요구를 거절하고 경매를 강행해 원판은 한국계 고미술수집가 S 씨(54)에게 3만5000달러(약 3900만 원)에 넘어갔다.
다시 사라질 뻔했던 동판은 같은 해 양국 수사기관들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환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올해 초 미국 사법당국이 연방장물거래금지법을 적용해 S 씨와 경매회사 대표를 체포하면서 원판을 되찾았다. 문화재청은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형사절차를 밟아 되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미국으로 유출된 또 다른 문화재들의 국내 환수 작업에도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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