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상 확인… 아버지로 처신해왔다”

등록 2014.05.07.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 모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 모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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