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만여개 유통조직 적발…무려 100억 원 부당이득

등록 2014.09.25.
‘대포통장 1만여개’

대포통장 1만여 개 유통 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포통장이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뜻한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 1만여개를 개설해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만개를 만들었다. 이후 인터넷 도박이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이 대포통장을 팔아넘겼고 총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명의 통장은 금융거래 규모가 크고 빈도가 높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을 여지가 적다는 점을 노렸다.

이후 각 법인마다 20∼30여개의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고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줬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법인 명의자 및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1만여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포통장 1만여개, 한심하기 짝이 없다” , “대포통장 1만여개, 그걸 또 유흥업소에서 다 쓰냐?” , “대포통장 1만여개, 저런 황당한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대포통장 1만여개’

대포통장 1만여 개 유통 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포통장이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뜻한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 1만여개를 개설해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만개를 만들었다. 이후 인터넷 도박이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이 대포통장을 팔아넘겼고 총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명의 통장은 금융거래 규모가 크고 빈도가 높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을 여지가 적다는 점을 노렸다.

이후 각 법인마다 20∼30여개의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고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줬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법인 명의자 및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1만여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포통장 1만여개, 한심하기 짝이 없다” , “대포통장 1만여개, 그걸 또 유흥업소에서 다 쓰냐?” , “대포통장 1만여개, 저런 황당한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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