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美서 체포 33일만에 송환

등록 2014.10.08.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으로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지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체포 33일 만인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즉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4월 16일) 전인 올해 3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뒤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버지니아 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검거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보름 만인 4월 25일 김 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어 5개월여 동안 미국 체류자격 취소 요청, 범죄인 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으며 국내 송환에 공을 들였다. 김 씨가 막대한 규모로 추정되는 유 전 회장의 실제 소유 재산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씨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서 유 전 회장의 장·차남에 이은 3대 주주이며, 또 다른 핵심 2개 계열사의 대주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일단 김 씨의 6, 7가지 이상의 혐의(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를 확인했다. 국세청도 탈세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경 한국제약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김 씨가 ‘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해 15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재산상 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들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1억여 원) △한국제약의 자금이나 영업권 등 권리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15억여 원) △본인 소유의 서울 역삼동 건물과 강원 횡성의 버려진 땅을 회사가 고가 매입하거나 임차하게 한 혐의(30억여 원+α) 등 10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찾아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 약 200억 원을 빼돌려 김 씨 본인과 언니,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거나 주식과 보험에 투자한 정황도 파악해 총 300여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 보상과 구조비용 확보를 위해 김 씨의 범죄수익 관련 재산도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보전 절차에 들어간다. 또 김 씨 재산의 실소유주가 유 전 회장인지를 입증하고, 김 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이 숨겨둔 국내외 차명 재산의 소재와 규모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으로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지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체포 33일 만인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즉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4월 16일) 전인 올해 3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뒤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버지니아 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검거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보름 만인 4월 25일 김 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어 5개월여 동안 미국 체류자격 취소 요청, 범죄인 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으며 국내 송환에 공을 들였다. 김 씨가 막대한 규모로 추정되는 유 전 회장의 실제 소유 재산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씨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서 유 전 회장의 장·차남에 이은 3대 주주이며, 또 다른 핵심 2개 계열사의 대주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일단 김 씨의 6, 7가지 이상의 혐의(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를 확인했다. 국세청도 탈세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경 한국제약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김 씨가 ‘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해 15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재산상 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들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1억여 원) △한국제약의 자금이나 영업권 등 권리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15억여 원) △본인 소유의 서울 역삼동 건물과 강원 횡성의 버려진 땅을 회사가 고가 매입하거나 임차하게 한 혐의(30억여 원+α) 등 10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찾아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 약 200억 원을 빼돌려 김 씨 본인과 언니,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거나 주식과 보험에 투자한 정황도 파악해 총 300여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 보상과 구조비용 확보를 위해 김 씨의 범죄수익 관련 재산도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보전 절차에 들어간다. 또 김 씨 재산의 실소유주가 유 전 회장인지를 입증하고, 김 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이 숨겨둔 국내외 차명 재산의 소재와 규모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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