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로 변경 아니다” 주장…당시 CCTV 영상 보니

등록 2015.01.20.
대한항공은 2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난달 5일 ‘땅콩 리턴’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JFK국제공항의 CCTV에 찍힌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이동 장면도 공개했다.

동영상내의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는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상반된 설명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항공은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며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어서 유도로를 3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대한항공은 2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난달 5일 ‘땅콩 리턴’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JFK국제공항의 CCTV에 찍힌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이동 장면도 공개했다.

동영상내의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는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상반된 설명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항공은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며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어서 유도로를 3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