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술집 난동으로 구속기소… 술값 지불않고 경찰관 폭행 혐의

등록 2015.02.17.
‘임영규 구속기소’

배우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임영규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당시 발렌타인 17년산 5병과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소란을 벌였다.

임영규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혐의로 임영규는 지난달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임영규 구속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규 구속기소, 사람이 반성을 못 하시네요”, “임영규 구속기소, 돈도 안내고 폭행까지, 정말 인간 맞나?”, “임영규 구속기소,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첫 등장한 임영규는 영화 ‘화랭이(1986년)’,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등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임영규 구속기소’

배우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임영규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당시 발렌타인 17년산 5병과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소란을 벌였다.

임영규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혐의로 임영규는 지난달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임영규 구속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규 구속기소, 사람이 반성을 못 하시네요”, “임영규 구속기소, 돈도 안내고 폭행까지, 정말 인간 맞나?”, “임영규 구속기소,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첫 등장한 임영규는 영화 ‘화랭이(1986년)’,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등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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