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입 연 김영란, “뜻밖에 언론사·사립학교 포함 놀랐다”
등록 2015.03.10.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 충돌 부분 누락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빽 사회, 브로커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다 아시다시피 원안에서 빠진 게 있다”며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개만 통과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부분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67%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한 언론조사도 봤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8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에서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결과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한 여성이 ‘김영란법’ 폐지를 주장하는 소동이 일었다.
‘김영란법 김영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김영란, 김 전 위원장이 실제 발의한 법안보다는 많이 후퇴한 듯”, “김영란법 김영란, 이완구는 어떤 생각일까”, “김영란법 김영란, 본인의 취지와는 많이 달라진 법안이라는 의미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 충돌 부분 누락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빽 사회, 브로커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다 아시다시피 원안에서 빠진 게 있다”며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개만 통과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부분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67%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한 언론조사도 봤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8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에서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결과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한 여성이 ‘김영란법’ 폐지를 주장하는 소동이 일었다.
‘김영란법 김영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김영란, 김 전 위원장이 실제 발의한 법안보다는 많이 후퇴한 듯”, “김영란법 김영란, 이완구는 어떤 생각일까”, “김영란법 김영란, 본인의 취지와는 많이 달라진 법안이라는 의미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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