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바나나’ 유통 방치… 농약 기준치 99배 초과, 1089t 회수 못했다

등록 2015.03.12.
‘농약 바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t의 시중 유통을 방치했었다는 감사원의 충격적인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의하면,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을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식품에 대한 전수 정밀검사를 지시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같은 해 9월 각 지방청에 하달한 ‘수입식품 검사지시’에서는 “기존에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잘못 지시해 농약 기준이 강화된 바나나는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지난해 9월 30일~10월 20일 기간에만 농약 기준치를 최소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한 바나나 2469t이 수입·유통됐고, 이 가운데 1089t은 회수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바나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발견되자, 그제야 각 지방청에 정밀검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수입 바나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잘못된 ‘수입식품 검사지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식약처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6개 지방 식약청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시행됐다.

‘농약 바나나’ 소식에 누리꾼들은 “농약 바나나, 식약처 국민 혈세 받아서 쓰면 일 제대로 해라”, “농약 바나나, 내가 그 바나나를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농약 바나나, 식약처 장난하나”, “농약 바나나,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4대악 척결에 불량식품 포함되지 않나? 정부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저 담당 공무원들만 처벌하면 안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농약 바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t의 시중 유통을 방치했었다는 감사원의 충격적인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의하면,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을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식품에 대한 전수 정밀검사를 지시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같은 해 9월 각 지방청에 하달한 ‘수입식품 검사지시’에서는 “기존에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잘못 지시해 농약 기준이 강화된 바나나는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지난해 9월 30일~10월 20일 기간에만 농약 기준치를 최소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한 바나나 2469t이 수입·유통됐고, 이 가운데 1089t은 회수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바나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발견되자, 그제야 각 지방청에 정밀검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수입 바나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잘못된 ‘수입식품 검사지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식약처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6개 지방 식약청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시행됐다.

‘농약 바나나’ 소식에 누리꾼들은 “농약 바나나, 식약처 국민 혈세 받아서 쓰면 일 제대로 해라”, “농약 바나나, 내가 그 바나나를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농약 바나나, 식약처 장난하나”, “농약 바나나,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4대악 척결에 불량식품 포함되지 않나? 정부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저 담당 공무원들만 처벌하면 안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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