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록 2015.03.25.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다만 기준에 해당돼도 무조건 상한제 적용은 아니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다만 기준에 해당돼도 무조건 상한제 적용은 아니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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