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른 공무원·군인, 당연 퇴직… 금고 이상→벌금형 기준 변경

등록 2015.03.27.
‘공무원 군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 및 확정지었다.

이는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 최근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킨다는 의미다. 단,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 이 교육공무원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하키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할 때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대 및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군 지휘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군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군인, 이제야 이런 법안이 추진 되서 다행이다”, “공무원 군인, 환영한다”, “공무원 군인, 빨리 발효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공무원 군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 및 확정지었다.

이는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 최근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킨다는 의미다. 단,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 이 교육공무원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하키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할 때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대 및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군 지휘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군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군인, 이제야 이런 법안이 추진 되서 다행이다”, “공무원 군인, 환영한다”, “공무원 군인, 빨리 발효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