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눈물, “6년 만의 방송 출연”…특정 연예인 출연 금지 제재 ‘JYJ법 발의’
등록 2015.04.14.가수 김준수가 6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렸다.
그룹 JYJ멤버 김준수는 지난 13일 오후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해 ‘테이크 마이 핸드’(Take My Hand)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김준수는 ‘사랑은 눈꽃처럼’을 부른 뒤 “제가 가수이지만 6년 만에 음악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다. 반갑다. 이렇게 음악방송을 하고 있지만, 음악방송은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방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EBS국장님과 ‘스페이스 공감’ PD작가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앙코르 무대에서 윤종신이 작곡한 ‘오르막길’을 부르던 김준수는 결국 눈물을 쏟아 잠시 녹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준수는 이 곡을 부르기에 앞서 “6년간 가수로서 방송에 나갈 수 없다는 게 힘든 건 사실”이라며 “그 와중에 정규 앨범을 낸다는 건 나도 회사도 많은 용기와 도전이 따른다”고 털어놨다. 이어 “많은 팬이 있었기에 앨범을 내고 공연을 돌고 버티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김준수는 “참 되게 힘들었다”며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 같고 여러분과 내가 같이 많은 변화를 겪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발 한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부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수는 지난 2009년 SM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탈퇴 이후 공중파 방송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한편,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으면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JYJ’ 법안이 14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김준수 눈물, “6년 만의 방송 출연”…특정 연예인 출연 금지 제재 ‘JYJ법 발의’
가수 김준수가 6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렸다.
그룹 JYJ멤버 김준수는 지난 13일 오후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해 ‘테이크 마이 핸드’(Take My Hand)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김준수는 ‘사랑은 눈꽃처럼’을 부른 뒤 “제가 가수이지만 6년 만에 음악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다. 반갑다. 이렇게 음악방송을 하고 있지만, 음악방송은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방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EBS국장님과 ‘스페이스 공감’ PD작가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앙코르 무대에서 윤종신이 작곡한 ‘오르막길’을 부르던 김준수는 결국 눈물을 쏟아 잠시 녹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준수는 이 곡을 부르기에 앞서 “6년간 가수로서 방송에 나갈 수 없다는 게 힘든 건 사실”이라며 “그 와중에 정규 앨범을 낸다는 건 나도 회사도 많은 용기와 도전이 따른다”고 털어놨다. 이어 “많은 팬이 있었기에 앨범을 내고 공연을 돌고 버티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김준수는 “참 되게 힘들었다”며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 같고 여러분과 내가 같이 많은 변화를 겪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발 한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부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수는 지난 2009년 SM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탈퇴 이후 공중파 방송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한편,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으면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JYJ’ 법안이 14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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