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본격 착수

등록 2015.04.22.
문화재청,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본격 착수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의미하는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꾸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총 114억 원(고도별 28억5천만 원)이 지원된다.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업이 시행되는 4개 시·군은 고도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 도시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물론,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와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문화재청,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본격 착수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의미하는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꾸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총 114억 원(고도별 28억5천만 원)이 지원된다.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업이 시행되는 4개 시·군은 고도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 도시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물론,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와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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