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보관, 의무적으로 암호화…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등록 2015.07.27.
주민번호 보관, 의무적으로 암호화…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 및 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7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암호화 조치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해야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주민번호 보관, 의무적으로 암호화…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 및 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7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암호화 조치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해야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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