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피해 급증, 작년 대비 72% 늘어…해외거래 피해 8.2배 증가
등록 2015.07.30.올해 상반기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총 1만522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피해 중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으로 구매대행 98.54%(3,841건),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전자상거래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해외구매대행이 늘면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인 점을 악용해 반품·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 과도한 배송비나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반품·환급거절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피해품목은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이었다.
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해 그 중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제됐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600만 원으로 2014년 3억2800만 원 보다106.1% 증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피해 급증, 작년 대비 72% 늘어…해외거래 피해 8.2배 증가
올해 상반기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총 1만522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피해 중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으로 구매대행 98.54%(3,841건),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전자상거래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해외구매대행이 늘면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인 점을 악용해 반품·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 과도한 배송비나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반품·환급거절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피해품목은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이었다.
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해 그 중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제됐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600만 원으로 2014년 3억2800만 원 보다106.1% 증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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