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 환자, 1차 음성 판정…아부다비서 4개월 체류

등록 2015.08.21.
메르스 의심 환자, 1차 음성 판정…아부다비서 4개월 체류

메르스 의심 환자 A씨(38·남)가 1차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부터 입국해 21일 발열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된 A씨에 대해 1차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인 A씨는 아랍에미리트에서 4개월을 체류한 뒤 지난 20일 입국, 21일 새벽 39도의 고열을 일으켜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후 보건소로 신고가 접수돼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한편, 지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는 사례는 39명으로 집계됐으며 37명은 모두 2회 PCR 검사 음성으로 판정됐고 2건은 1차 음성이었고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입국자들에 대해 항공기 게이트에서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치를 수행하는 한편, 입국 후 증상 발현시 주의 및 신고 안내 SMS을 제공하고 있다”며 “메르스 의심증상 사례에 대하여는 경유자를 포함하여 추적관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번 달 들어 메르스 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중동지역 입국자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메르스 콜센터 109번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메르스 의심 환자, 1차 음성 판정…아부다비서 4개월 체류

메르스 의심 환자 A씨(38·남)가 1차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부터 입국해 21일 발열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된 A씨에 대해 1차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인 A씨는 아랍에미리트에서 4개월을 체류한 뒤 지난 20일 입국, 21일 새벽 39도의 고열을 일으켜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후 보건소로 신고가 접수돼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한편, 지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는 사례는 39명으로 집계됐으며 37명은 모두 2회 PCR 검사 음성으로 판정됐고 2건은 1차 음성이었고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입국자들에 대해 항공기 게이트에서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치를 수행하는 한편, 입국 후 증상 발현시 주의 및 신고 안내 SMS을 제공하고 있다”며 “메르스 의심증상 사례에 대하여는 경유자를 포함하여 추적관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번 달 들어 메르스 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중동지역 입국자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메르스 콜센터 109번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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