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16년만에 국내 송환
등록 2015.09.23.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미국)이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이 탑승한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4시40분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약 14분 정도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5시9분쯤 입국장 B게이트에는 국내로 송환되는 패터슨을 취재하기 위해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패터슨은 흰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 차림으로 턱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사람,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답을 내놨다.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하자 패터슨은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보안요원들의 경호 속에 A게이트 쪽으로 움직여 보안구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부모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2011년 12월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 둔 상태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이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패터슨의 국내 송환을 위해 2009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를 내줬다.
패터슨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내며 송환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보고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고 재심 신청도 기각하면서 한국으로 신병이 넘어가게 됐다.
피해자 조 씨의 아버지는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송환된다는 소식에 “이날만을 기다렸다. 부디 재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패터슨이 죗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다. 재판에 참석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동안 한미 법무부는 패터슨 송환을 위해 다섯 차례나 양국을 오가며 긴밀한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양국 법무부는 패터슨의 ‘인신보호청원’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까지 그의 송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더욱이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했는데, 그가 송환 집행 1분 전에라도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송환은 또다시 미뤄질 상황이었다. 이에 양국 법무부는 18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자 곧바로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이틀 만에 송환에 전격 합의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태원 살인사건’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미국)이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이 탑승한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4시40분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약 14분 정도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5시9분쯤 입국장 B게이트에는 국내로 송환되는 패터슨을 취재하기 위해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패터슨은 흰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 차림으로 턱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사람,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답을 내놨다.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하자 패터슨은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보안요원들의 경호 속에 A게이트 쪽으로 움직여 보안구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부모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2011년 12월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 둔 상태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이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패터슨의 국내 송환을 위해 2009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를 내줬다.
패터슨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내며 송환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보고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고 재심 신청도 기각하면서 한국으로 신병이 넘어가게 됐다.
피해자 조 씨의 아버지는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송환된다는 소식에 “이날만을 기다렸다. 부디 재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패터슨이 죗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다. 재판에 참석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동안 한미 법무부는 패터슨 송환을 위해 다섯 차례나 양국을 오가며 긴밀한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양국 법무부는 패터슨의 ‘인신보호청원’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까지 그의 송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더욱이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했는데, 그가 송환 집행 1분 전에라도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송환은 또다시 미뤄질 상황이었다. 이에 양국 법무부는 18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자 곧바로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이틀 만에 송환에 전격 합의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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